‘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통과 안내
top of page
  • JOBCAN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통과 안내

안녕하세요! 근태관리 솔루션 ‘JOBCAN’ 입니다.


지난 2월 마지막 날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협의안이 시행됩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회가 1주일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으로써 재계가 주 52시간 근무에 본격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탄력적 시간제’로 적용이 되어 한주에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차주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만약, 자발적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도 주 평균 52시간을 넘겨 근무하게 될 경우 불법이라고 하니 사업주는 주별 평균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기업 및 300인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 보다 발 빠르게 시범운영 중에 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시행 또는 시행 준비 중에 있으며, ‘JOBCAN’에도 많은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도움 안내의 경우 국번 없이 1350에 전화 하여 정보 확인 후 이에 대해 자세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JOBCAN’에 연락 주셔서 자세한 근태관리에 대한 상담 후 지원 사업에 대해 추진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 드립니다.


주식회사 도너츠

조회수 5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