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 잡캔 근태관리부터 전자결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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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본 솔루션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사용권 계약서”)는 ㈜도너츠가 개발, 배포한 솔루션 제품에 대해

귀사(개인, 기관, 단체, 회사)와 ㈜도너츠 간에 체결하는 사용 계약입니다.

본 ㈜도너츠의 솔루션에는 근태관리”출근관리, 근무스케줄 관리, 휴가/신청 관리”와 전자결재 서비스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솔루션” 계정 등록으로 Web , Mobile 에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솔루션 제품 사용권 –

1. 사용 허가

본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 회사의 경우에 한하여 본 “솔루션”을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귀하가 “솔루션”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본 “솔루션”의 백업이나 업데이트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본 “솔루션”의 서비스와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도너츠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 “솔루션”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이 “솔루션”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할 수 없으며,

이 솔루션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카피하여 배포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전항의 행위로 ㈜도너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너츠는 최종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도너츠는 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4. 솔루션 사용 오류에 대한 변경/수정

“솔루션”의 주요 기능은 근태관리와 전자결재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입니다. 본 “솔루션” 사용시 발생된 오류에 대해서는 ㈜도너츠에서 해당 기능을 변경/수정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5. 계약서의 인정

귀하는 “사용권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계약서 조건에 동의할 것을 인정합니다.

 

6. 계약서의 종료

귀하가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도너츠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계약서의 조항에 명시된 사용자의 권리는 사용자가 “솔루션”을 사용중지 하는 경우 종료 됩니다.

 

7. 준거법 및 관할

본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 솔루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8.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

솔루션 “사용권 계약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너츠

(우)06109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3 서진빌딩 5층 / donutskorea@donut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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