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 잡캔 근태관리부터 전자결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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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1.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계속 24 시간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당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상당한 서비스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

2. 당사는 이용고객의 과오 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 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반환합니다 . 또한, 당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3. 당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4. 당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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